Home복지법률 금융복지 지원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지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지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지원

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완제한 분.

내용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지원(납입 회차별로 발급 가능 카드 종류 상이).

방법

  • 국민카드: 고객센터(1670-4220) 및 국민은행 영업점.
  •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및 영업점.
  • 신한카드: 인터넷뱅킹.
  • 농협은행: NH농협은행 영업점(단위농협 영업점 발급 불가).
  • 하나카드: 신용회복위원회 APP을 통해 하나카드 발급신청.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및 각 카드사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