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지원
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완제한 분.
내용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지원(납입 회차별로 발급 가능 카드 종류 상이).
방법
- 국민카드: 고객센터(1670-4220) 및 국민은행 영업점.
-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및 영업점.
- 신한카드: 인터넷뱅킹.
- 농협은행: NH농협은행 영업점(단위농협 영업점 발급 불가).
- 하나카드: 신용회복위원회 APP을 통해 하나카드 발급신청.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및 각 카드사 고객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