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해 드립니다.
대상
신청일 기준 가동 중인 체불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인 근로자.
- 재직근로자: 가동 중인(휴업 포함)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근로일 수 30일 이상인 경우로서 노임 단가 5일분(2026년 855,135원) 이상 체불되었을 것.
- 퇴직근로자: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 등(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퇴직급여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내용
- 융자금액: 1인당 1천만 원 한도. ※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2천만 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천만 원 한도 내.
- 융자상환: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재직근로자는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 융자금리: 연 1.5%.
- 신용보증: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1% 선공제). ※ 보증제한: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자, 외국인, 재외동포 등.
방법
융자(신청) 절차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인터넷 신청(http://welfare.comwel.or.kr) 또는 방문신청(사업장관할 각 지역 본부 및 지사) → 적격여부 검토 및 신용보증서 발행(SMS 발송) → 중소기업 은행 인터넷뱅킹 접속(mybank.ibk.co.kr) → 개인 인터넷뱅킹 → 즉시대출상품 → IBK근로자 생활안정대출 → 신용보증 번호 확인 → 융자계좌 입력 → 융자실행(보증서발행일부터 15일 이내) → 융자금 계좌 입금(신용보증료 선공제).
문의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또는 고객센터 ☎1588-0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