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의 체불청산지원을 위하여 사업주의 신청으로 융자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해 드립니다.
대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가동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융자는 사업주가 신청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휴/폐업 사업장 및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 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기업이나 사업주 등은 융자 제외.
융자 대상 근로자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직근로자: 임금 등이 체불된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퇴직근로자: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이 체불된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장에 근로하고, 확인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내용
- 융자금액: 사업장 당 1억 5천만 원(근로자 1인당 1천 5백만 원 한도).
- 융자상환: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 융자금리: 신용보증 또는 연대보증 시 연 3.7%, 담보제공 시 연 2.2%.
방법
융자 절차는 관계 기관별로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 융자요건 확인(체불사유, 체불액, 신용등급 등 융자요건 확인).
- 근로복지공단: 융자예정자 결정(융자금액, 융자요건 확인 후 융자 예정자 결정 통보).
- 융자대행금융기관: 융자실행(융자약정 체결, 융자금 실행 및 근로자 계좌로 입금).
문의
- 고용노동부 ☎1355.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또는 고객센터 ☎1588-0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