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로서 아래 용도별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록.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1/2 이하(2026년 268만 원). ※ 일용근로자 소득요건 비적용.
- 소액생계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1/2 이하(2026년 268만 원)이며,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 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 대상 직전 달의 월 소득 또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자.
내용
용도별 융자 한도 및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비: 최대 1,000만 원(실제 비용 내).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배우자, 자녀, 근로자 및 배우자의 (조)부모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혼례비: 최대 1,250만 원.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비용.
- 장례비: 최대 1,000만 원.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 노부모부양비: 최대 2,000만 원(범위에서 피부양자 1인당 500만 원).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65세 이상인 (조)부모의 부양에 드는 비용.
- 자녀양육비: 최대 2,000만 원(범위에서 자녀 1인당 500만 원). 18세 미만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 소액생계비: 최대 200만 원.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 또는 소속·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휴직, 소속·노무제공 사업장의 사업 구조상 이유(계절사업, 공공근로)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
- 융자금리: 연 1.5%(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 상환: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고용위기지역·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우대 지원
- 소득요건: 현행 3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1/2 이하 → 우대 4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1/2 이하.
- 융자한도: 현행 총 한도 2,000만 원 → 우대 총 한도 3,000만 원.
- 거치상환기간: 현행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우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상환,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방법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신청·접수 또는 전국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구비서류 제출 → 융자 적격 심사·결정 → 융자예정자 선정 → 신용보증 적격 심사·결정 → 보증서발생 → 융자실행(IBK기업은행, www.ibk.co.kr).
참고사항
이 사업은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신용보증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구상금 미납액이 남아 있거나 부정대부 신청·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또는 고객센터 ☎1588-0075.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이차보전)
대상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고용보험 적용 노무제공자),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융자신청일 기준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 것.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일 것(2026년 5,359,036원).
내용
용도별 융자 한도 및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부모부양비: 최대 2,000만 원(범위에서 피부양자 1인당 500만 원).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65세 이상인 (조)부모의 부양에 드는 비용.
- 장례비: 최대 1,000만 원.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 혼례비: 최대 2,000만 원.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비용.
- 자녀양육비: 최대 2,000만 원(범위에서 자녀 1인당 1,000만 원). 18세 미만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
- 융자금리: 개인 신용대출금리에서 3%p 이내 보전.
- 상환: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방법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추천서 신청 → 공단 융자 대상 심사 및 추천 결정 → 융자신청(기업은행) → 금융기관 소득 및 신용 판단 → 융자 대상 결정 → 융자 실행.
문의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또는 고객센터 ☎1588-0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