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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새도약론

신용회복위원회 새도약론

대상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한 자로서,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분.
  • ②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로서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분.
  • ③ 채권금융회사 자체채무조정 이행자로서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분.

내용

연 4.0% 이내 저금리로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며, 대출 과목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활안정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고금리차환자금: 대출한도 최대 1,500만 원, 이자율 연 4% 이내, 대출기간 최장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학자금: 대출한도 최대 1,000만 원, 이자율 연 2%(고정), 대출기간 최장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디지털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신청(단, 개인회생인가자·채권금융회사 자체채무조정자는 지부 방문 필요).
  • 신용회복위원회 APP을 통해 신청(단, 개인회생인가자·채권금융회사 자체채무조정자는 지부 방문 필요).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디지털상담부(cyber.ccr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