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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예방대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대상

대한민국 국적자, 19세 이상 성인으로서 연체 여부 무관하며,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백만 원 이하인 자. 단,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전용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가입이 필수다.

내용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 원 이내이며, 기존 금융권 연체자의 경우 최초 50만 원 대출 후 6개월 성실상환 시 추가 50만 원이 가능하다(의료·주거·교육비 등 특정목도 증빙 시 최초 대출 100만 원 가능).

상환방식은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납입이자는 기본 연 12.5%,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연 9.9%, 완제자(최소 6개월 이상 이용) 재대출은 연 4.5%가 적용된다.

  • 사회적배려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수급자,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채권이 개인회생, 신용회복, 서금원 채무조정, 매각 등의 방법으로 상환 또는 면책 처리된 경우 재대출 지원 제한.

완제자 인센티브 내용은 다음과 같다.

  • 6개월 이상 이용 후 정상 완제 시 연 4.5%로 재대출 신청 가능(6개월 미만 이용 시 일반 12.5%, 사회적배려대상자 9.9%).
  • 만기 경과 전 완제 시 상환격려금(이자페이백) 지급: 납입 이자의 50%를 페이백하여 실질적인 금리 부담을 5~6.3%로 완화(단, 금리 4.5% 적용 계좌는 지원 제외).
  •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채권이 개인회생, 신용회복, 서금원 채무조정, 매각 등의 방법으로 상환 또는 면책 처리된 경우 인센티브 지원 제한.

방법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50개) 직접 방문 상담.
  • 방문 전 서민금융진흥원 앱/예약 웹(sloan.kinfa.or.kr) 또는 1397콜센터를 통해 사전 상담예약 필수.
    • 신청 절차: ❶ 앱/웹 또는 1397 → ❷ 상담정보 및 예약일 등록 → ❸ 접수완료 문자(알림톡) → ❹ 센터방문 상담 → ❺ 승인 및 대출.
  • 추가·재대출의 경우 서민금융 잇다 앱(APP)으로 신청 가능.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 ☎1397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