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2인 기준 272만 9,540원) 이하이면서 18세(취학 시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5%(2인 기준 272만 9,540원) 이하다.
※ 2026년 변경사항: 2026년 1월부터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된다.
내용
아동 양육비 및 교육비를 지원하며, 구분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3만 원 지급(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포함).
-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지급,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학용품비: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연 10만 원 지급.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10만 원 지급.
※ 2026년 변경사항: 추가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월 5~10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학용품비는 연 9.3만 원에서 연 10만 원으로, 생활보조금은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문의
가족상담전화 ☎1577-4206 → 1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