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양급여 (재활보조기구)
◾ 누가 받을 수 있나
-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발생해 재활보조기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 품목별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 수준은 따지지 않습니다
◾ 무엇을 지원하나
재활보조기 총 249개 품목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
- 재활보조기 124개 품목 — 국민건강보험 품목 100개 + 산재보험 별도 인정 품목 24개
- 수리료 125개 품목
주요 품목 예시
- 팔·다리 의지(의수·의족), 근전전동의수
- 척추·관절 보조기, 교정용 신발
- 수동/전동 휠체어, 수·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팡이, 목발, 보행차
- 의안, 보청기, 저시력보조안경, 돋보기
- 욕창예방 방석·매트리스, 자세보조용구, 이동식 전동리프트, 가발 등
◾ 지급 시기 — 원칙은 요양 종결 시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 사지절단·신경마비 등으로 치료 종결 후에도 계속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경추·흉추·요추 등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 치료를 위해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 경우
- 관절 손상 등으로 관절운동 제한·관절 고정을 위해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 경우
- 하지골절 등으로 요양 중 목발·지팡이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추가지급(재지급) — 내구연한 기준 (참고 정보)
- 계속 장착이 필요하면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추가 지급
- 내구연한 예시: 목발·지팡이 2년, 손 의지 1~2년, 다리의지 3~5년, 휠체어 5년, 전동휠체어·수전동휠체어 6년, 보청기·의안 5년, 흰지팡이 6개월
- 추가지급은 원칙적으로 **공단 소속 의료기관(한국산재의료원)·연구기관(재활공학연구소)**에서 진행
- 단, 거리·교통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거주지 관내 의료기관에서도 가능
- ⚠️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일반 의료기관·외부업체에서 임의 구입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장착 중인 기구가 훼손되어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한 수리가 필요하면 수리도 가능
◾ 신청·지급 절차 (참고 정보)
- 최초 지급: 산재보험 의료기관 방문 → 전문의 처방·검수 → 의료기관이 제작·제공 → 의료기관이 공단에 진료비 청구
- 불가피하게 본인이 직접 구입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로 청구
- 본인 청구 시 서류: 요양비청구서,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카드전표 포함)
◾ 신청 방법
-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할 지사 및 지역본부 재활보상부에 서면 또는 온라인 신청
◾ 알아두면 좋은 점
- 같은 신체부위·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 목적이 동일하면 산재근로자가 선택한 1개 품목만 지급됩니다
- 수·전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공기격자형), 근전전동의수, 설치형 전동리프트는 재활공학연구소 등록 여부 확인이 필요한 품목입니다
◾ 문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www.comwel.or.kr
품목별 상한액과 내구연한은 고시 개정으로 바뀌는 편이라, 실제 처방 전에 담당 지사나 재활보상부에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