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사업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농촌지역 노후·불량주택 소유자(1주택자)
-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 귀농·귀촌을 하려는 자(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도시에 1주택이 있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사업완료 시까지 도시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려는 농어촌지역 농어업 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 얼마나 빌릴 수 있나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로 대출
- 신축(개축·재축 포함): 최대 2억 5천만 원
- 대수선(증축·리모델링 포함): 최대 1억 5천만 원
- 토지구입비용: 최대 9천만 원
상환 조건
- 1년 거치 후 19년 분할상환, 또는
- 3년 거치 후 17년 분할상환
◾ 세제 혜택
주건축물(주택)과 부속건축물(창고, 차고 등)의 연면적 합계가 15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280만 원 한도 감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 이 외에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해당 시·군·구에 신청 (1차 신청 1~2월, 추가 신청은 연중)
- 대상자 선정 (3월)
- NH농협은행과 융자규모·시기 등 사전 협의
- 주택 건축 및 완료
- 융자금 대출
◾ 알아두면 좋은 점 (참고 정보)
- 만 40세 미만 청년과 2023년 산불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은 연 1.5% 고정금리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대상자와 주택 소유주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신축의 경우 대출 전 기존주택 철거가 요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건축 중 자금이 필요하면 선금(중도금)을 신축 최대 4천만 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 대출 한도는 어디까지나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농협의 여신 규정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대출기관과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군마다 배정 물량이 정해져 있어 1~2월 1차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편이 유리합니다
◾ 문의
- 사업 대상자 신청 및 선정: 해당 시·군·구 농촌주택개량사업 담당자
- 융자금 대출: 해당 시·군·구 농협 담당자
- 신청 공고는 주소지 시·군·구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되며, 읍·면사무소에서도 접수합니다
금리와 한도는 매년 시행지침 개정으로 조정되는 항목입니다. 2026년 지침 기준으로 정리했지만, 신청 전 시·군 담당자와 농협에 최신 조건을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