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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악용 안된다”

📌 한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제도 악용 문제를 지적하며,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제도를 손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무슨 문제였나?

  • 추납 제도란? 실직·폐업 등으로 못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
  • 악용 사례: 외국인이 국내에서 단 1개월만 일하고도 최대 119개월치 보험료를 추납 → 평생 노령연금 수급 가능
  • 즉, 실제 거주·근로 기간은 짧은데 혜택은 과도하게 받아가는 구조

📈 얼마나 늘었나? (신청 건수)

연도 신청 건수
2023년 530건
2024년 1,517건 (약 3배 증가)
2025년 상반기 약 1,000건

 

🗣️ 대통령 발언 요약

상호주의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해주는데 우리나라만 해줄 의무는 없다. 더군다나 국가 재정, 국민 세금이 지출되는 문제인데…”

공직사회 질타:

“기존의 시각으로 보면 발견이 안 된다. 오랫동안 그냥 봐왔던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알았다면 옛날에 시정했을 것이다. 모르기 때문에 레드팀 입장에서 한번 스크린을 해봐야 한다”

  • ➡️ 핵심 메시지: “관행이라서 문제를 못 봤다. 외부자 시각(레드팀)으로 선제 점검하라”

✅ 정부 후속 조치

  1. 즉시 시행 (8/31~)
    • 외국인의 실거주 기간만큼만 추납 허용하도록 지침 개정
  2. 시행령 개정 추진
    • 국회 입법 기다리지 않고 상호주의 원칙을 담은 시행령 개정 우선 추진

💡 정리

  • 짧은 근로 기간 → 장기 연금 수급이 가능했던 제도적 허점이 통계로 확인됨
  • 정부는 상호주의를 근거로 신속한 제도 정비에 나섬
  • 향후 관전 포인트: 적용 대상국 범위, 세부 기준 마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