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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등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

⚠️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됨

지원 내용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정기입원사례관리자는 1년 지원 (연장불가)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에 신청

담당 기관 / 문의

관할(주소지)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