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지원
대상
-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어 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
- 이 중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아동학대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해당됨
위탁 유형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 전문가정위탁은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형태입니다.
일반가정위탁은 전문가정위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형태이며, 일시가정위탁은 위탁 대상 아동을 일시 의뢰하여 보호하고, 즉각분리·응급조치된 학대피해아동 중 영유아(만 6세 이하)를 보호하는 가정보호 사업입니다.
소득기준
- 별도 소득기준 없음 (위탁아동 해당 여부 기준으로 지원)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양육보조금: 위탁아동 1인당 연령별 차등 지급
- 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4만 원
- 만 7세 이상 ~ 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월 45만 원
- 만 13세 이상(156개월 이상): 월 56만 원
- 다둥씨앗통장: 저축 시 정부지원금 2배 추가 적립, 최대 월 10만 원 지원
-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지원기간 12개월 이내): 심리검사비 20만 원(1회), 심리정서치료비 월 20만 원 이내, 교통비 월 2만 원 이내
-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통원 의료비 등 지원, 보험료 연 68,500원 내외
- 전문가정보호비: 전문가정위탁·위기아동 가정보호 시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
- 아동용품구입비: 위탁가정 핵심 시 1회 100만 원 지원 권고
신청방법
- 위탁가정 보호자가 아동 주거지 시·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담당기관 및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www.ncrc.or.kr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 급여와 별도로 중복 수급이 가능하므로, 수급자 가정의 경우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비는 위탁아동뿐만 아니라 위탁가정(위탁부모 포함)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상해보험의 경우 단체 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개별 가입이 아닌 지자체를 통해 자동 적용되며, 보험료 청구 시 위탁부모가 직접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위탁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과 범위가 달라지므로, 담당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유형 구분 및 추가 혜택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