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이용 가능).
내용
- 가정폭력 상담소: 피해신고·상담, 임시보호, 의료기관 연계서비스 등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피해자와 동반자녀 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 직업훈련, 피해 회복프로그램 등 지원.
- 주거 지원: 임대주택 공급으로 피해여성과 동반가족에게 주거공간 제공.
방법
가정폭력 피해 발생 → (여성긴급전화 1366)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 → (가정폭력상담소) 상담 지원 / (의료기관) 의료 지원 / (무료법률구조기관) 법률 지원 / (경찰·검찰) 수사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보호·자립 지원.
문의
- 여성긴급전화 ☎1366
- 여성폭력 사이버상담(www.women1366.kr)
- 카카오톡 ID(women1366)
-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 ※ 여성폭력 사이버상담(www.women1366.kr)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안내 →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자녀.
내용
- 의료비 지원: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을 지원.
- 치료회복 프로그램: 피해자 및 동반 자녀의 심리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제공.
방법
- (의료비) 진료비 영수증과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지원기관(1366센터·상담소 등)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청구.
- (치료회복프로그램)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가정폭력상담소(일부)에 신청.
문의
여성긴급전화 ☎13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