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 필요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도 해당
소득기준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일 ~ 분만예정일, 출산(유·사산)일부터 2년까지
-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
지원 내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 임신 1회당 100만 원 지급 (다태아 임신의 경우 태아 당 100만 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 바우처 사용 중 재임신 또는 유산으로 신규 바우처 신청을 원하는 경우, 기존 등록 건 해지 후 신규 등록 필요 (기존 바우처 잔여지원금은 소멸, 재신청 전까지 잔액 사용 가능)
신청방법
- (방문) 공단 지사, 전담 금융기관(카드사, 은행), 주민센터·보건소 (임신만 가능)
- (팩스) 공단 지사
- (온라인) 공단·전담 금융기관 홈페이지, 앱, 전화 / 정부24(gov.kr) (임신만 가능)
- ※ 온라인 신청 시 요양기관의 ‘임신기관정보마당’에 온라인 임신출산정보 등록 필요 (서면 신청서 발급받은 경우 제외)
담당기관 및 문의
- BC카드 : 1899-4651
- 삼성카드 : 1566-3336
- 롯데카드 : 1899-4282
- KB국민카드 : 1599-7900
- 신한카드 : 1544-8868
- 현대카드 : 1577-6000 (※ 26.7.1부터 신청·발급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www.nhis.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