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
-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3,247,369원)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내용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경감
| 대상 | 본인부담률 |
|---|---|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자 | 요양급여비용(입원·외래) 면제, 기본 식대의 20%만 부담 |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 (정액 1,000원·1,500원)만 부담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지급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