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차상위계층 범위: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별도 소득 산정 없이 자격 해당 시 지원)
지원 내용
지원 항목은 총 8개 분야로 구성됩니다.
-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 모집병에 지원하는 현역대상 생계급여수급자에게 가산점 3점 부여 (군 공군은 2026년 7월 입영자부터 추첨 선발로 변경되어 가산점 미부여)
- 현역병 입영일자 희망시기 반영: 20세(고졸) 또는 각급 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2~12월 중 입영희망월 반영
- 병역판정검사 시 우선 위탁검사 실시: 병역(입영·재병역) 판정검사 시 질병사유 서류보완 대상에게 우선 위탁검사 실시
-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에게 겸직 허가
-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학원별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예정) 병역지정업체 종사자에게 산업기능요원 배정신청 인원 전부 배정
-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 진단서 등 발급비용 및 예비 국고 지원: 병역처분변경서 제출자에게 병역처분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
- 사회복무요원 우선소집 희망시기 반영: 초회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처분되어 소집 대기 중인 사람, 졸업예정 재학생으로 입영연기가 해소된 사람을 소집순위(2순위 조정)에 따라 소집 및 희망시기 최대한 반영
- 대체역 우선소집 희망시기 반영: 대체복무 및 예비군대체복무대상자 중 희망자에게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소집 (공석 범위 내)
신청방법
| 지원 항목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
| 모집병 가산점 부여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민원안내 → 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대상여부 확인 신청 | 모집병 접수기간에만 신청 가능 |
| 현역병 입영일자 희망시기 반영 | 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대상여부 확인 신청 | 매년 1~4월까지 |
| 병역판정검사 시 우선 위탁검사 |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위탁검사 의뢰 |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 지원 |
|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 | 복무기관에 서류 제출(겸직허가신청서, 수급자격 증빙서류) | 연중 |
| 산업기능요원 편입 우선순위 부여 | 병역지정업체에서 인원배정 신청(매년 6월) | 병역지정업체 인원 배정(매년 12월) 후 다음 해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
| 병역처분변경원 진단서 등 발급비용 지원 | 방문 또는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민원안내 → 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대상여부 확인 신청 | 연중 |
| 사회복무요원 우선소집 희망시기 반영 | 관할 지방병무청 유선상담 후 우선소집신청서 제출 | 연중 |
| 대체역 우선소집 희망시기 반영 | 대체역 소집담당 유선상담 후 증빙서류 제출 | 연중 |
담당기관 및 문의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