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비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 무상교육이 적용되는 고등학교(국·공립 고교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 상이 (지역별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학교장 추천 대상자, 난민인정자 등 추가 지원 가능)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무관 (수급자 자격 해당 시)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해당 자격 인정 시
- 법정 차상위계층: 해당 자격 인정 시
-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까지 확대 지원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매년 3월 초 집중 신청 기간 별도 운영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결정되므로 조기 신청 권장)
지원 내용
고등학교 재학 중 발생하는 다음 세 가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입학금: 신입생 입학 시 1회 실비 지원
- 수업료: 분기별 학교 실비 기준 지원
- 학교운영지원비: 학교별 실비 기준 지원
단, 고교 무상교육 대상 학교의 경우 이미 국가 재원으로 학비가 지원되므로 해당 학교 재학생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같은 이유로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와 고교학비 지원은 일부 항목에서 중복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 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neis.go.kr)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교육 분야 → 고교학비 지원 순서로 진행됩니다.
담당기관 및 문의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대국민서비스: 1600-7440 (운영시간 08:00~18:00)
- 거주지 관할 시·도교육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
고교학비 지원은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학교급식비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등 다른 교육비 지원 사업과 함께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neis.go.kr)을 통해 한 번에 통합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별로 지원 범위와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가 위치한 시·도교육청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가구라면 별도 소득 증빙 없이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절차가 간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