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
대상
- 사업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아래 성적 및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
- 성적: C° 학점(70/100점) 이상
- 소득: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소득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월 소득인정액 기준 개별 산정)
신청기간
- 학기별 1차·2차 신청 운영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공고 확인 필요)
- 2026년 2학기 2차 신청: 2026년 8월 12일 이후 (일정 변동 가능)
지원 내용
- 매월 근로시간당 장학금 지급 (근로시간 × 시급 = 수령액)
- 시급단가
- 교내근로: 시간당 10,320원
- 교외근로: 시간당 12,790원
- 최대 근로시간
- 1일 최대 8시간
- 월 최대 80시간 (방학 중 1주당 40시간)
- 1학기당 최대 640시간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담당기관 및 문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290
- 누리집: www.kosaf.go.kr
참고사항
성적 및 소득 기준 적용에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 성적 기준 예외: 장애인,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성적 기준 적용 제외 가능 (증빙서류 사전 제출 필수)
- 소득 기준 예외: 신입생·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 미적용. 학부모 실·폐업 등 긴급 경제위기 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제외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를 바탕으로 산정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개별 지원구간(1~10구간)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