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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대상

  • 사업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아래 성적 및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
    • 성적: C° 학점(70/100점) 이상
    • 소득: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소득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월 소득인정액 기준 개별 산정)

신청기간

  • 학기별 1차·2차 신청 운영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공고 확인 필요)
  • 2026년 2학기 2차 신청: 2026년 8월 12일 이후 (일정 변동 가능)

지원 내용

  • 매월 근로시간당 장학금 지급 (근로시간 × 시급 = 수령액)
  • 시급단가
    • 교내근로: 시간당 10,320원
    • 교외근로: 시간당 12,790원
  • 최대 근로시간
    • 1일 최대 8시간
    • 월 최대 80시간 (방학 중 1주당 40시간)
    • 1학기당 최대 640시간

신청방법

담당기관 및 문의

참고사항

성적 및 소득 기준 적용에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 성적 기준 예외: 장애인,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성적 기준 적용 제외 가능 (증빙서류 사전 제출 필수)
  • 소득 기준 예외: 신입생·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 미적용. 학부모 실·폐업 등 긴급 경제위기 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제외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를 바탕으로 산정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개별 지원구간(1~10구간)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