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제
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4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의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 재학생, 그리고 만 75세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실업·재직 등 경제활동 상태에 관계없이 카드 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 원 이내에서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유형별 훈련비 지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실업자 등: 훈련비의 45~85%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년 및 중장년층: 훈련비의 50~85%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훈련비의 0~20% 지원
- 근로장려금 수급자: 훈련비의 72.5~92.5% 지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K-디지털 트레이닝, 일반고 특화훈련,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훈련비의 90% 이상 지원(1회에 한함), 200~300만 원 사용으로 간주
-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훈련비의 10% 지원(취약계층은 90% 지원), 요건 충족 시 자부담액 전액 환급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훈련비의 90% 지원(50만 원 별도 한도)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과정에 참여하여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실업자 등에게는 월 최대 11만 6,000원의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국가기간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 일반고 특화훈련 등의 경우 월 최대 20만 원)
신청 방법
카드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합니다.
훈련과정 수강 신청의 경우,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진단·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담당 기관
- 고용24 www.work24.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