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대상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1개월 이상인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단,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초과이거나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국민연금보험료의 25%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75%는 정부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실업 전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 최대 70만 원)의 9.5%로 산정됩니다.
지원 예시
실직 전 3개월 평균 급여가 200만 원인 경우,
- 인정소득: 70만 원 (평균급여의 50%는 100만 원이지만, 최대 70만 원 적용)
- 연금보험료: 6만 6,500원 (70만 원 × 9.5%)
- 본인 부담금: 1만 6,640원 / 국가 지원금: 4만 9,860원
신청 방법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디지털 ARS
- 고용센터: 구직급여 신청 시 동시 신청 가능
담당 기관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