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15~69세 취업을 원하는 자로,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Ⅰ유형은 가구단위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재산 4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15~34세(+병역의무이행기간, 최대 3년)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까지 적용됩니다.
Ⅱ유형은 가구단위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재산 기준은 무관합니다. 동일하게 15~34세 청년은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업경험이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Ⅰ유형 선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제공합니다.
**취업 지원 (공통)**은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의지를 파악하고,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복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복지프로그램으로는 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이 연계되며, 구직활동 동행면접, 이력서·면접 컨설팅, 일자리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취업알선 등도 지원됩니다.
**소득 지원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으로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시 월 60~10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합니다. 기초 빈일자리 특화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소득 지원 (Ⅱ유형)**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으로 수립 시 15~25만 원(1회) 지원, 고용센터 방문 집중취업상담·알선 시 1회 2만 원(5회)이 지급됩니다. 청년 빈일자리 특화 취업지원프로그램 수료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훈련수당(일 20만 원 × 최대 6개월)과 취업성공수당(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취업성공수당 (공통)**은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Ⅰ·Ⅱ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특정계층(소득두절)에 해당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work24.go.kr)으로 참여 신청합니다.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