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 자산 :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2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청년 매입임대
-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 소득·자산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Ⅰ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신생아 가구
- 소득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 이하
- 자산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Ⅱ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
- 소득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맞벌이 200%) 이하
- 자산 :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억 6,200만 원 이하)
다자녀 매입임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 소득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자산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고령자 매입임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소득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 자산 :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2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든든전세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자산 : 무관
⚠️ 2026년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 50% 408만 4,215원 / 70% 571만 7,900원 / 90% 735만 1,586원 / 100% 816만 8,429원 / 120% 980만 2,115원
지원 내용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30년간 임대
- 청년 매입임대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임대 (혼인 시 최장 20년)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Ⅰ :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Ⅱ : 시세 80% 이하, 최장 10년간 임대 (유자녀 시 최장 14년)
- 다자녀 매입임대 :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고령자 매입임대 :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경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 든든전세 : 시세 90% 이하 수준으로 최장 8년간 임대
신청 방법
-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신생아, 든든전세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담당 기관 / 문의
- 시군구청
- 지방도시공사(SH) ☎ 1600-3456
- 경기도시공사 ☎ 1588-0466
- LH마이홈 ☎ 1600-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