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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수별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월 1,282,119원 이하
  • 2인 가구: 월 2,120,980원 이하
  • 3인 가구: 월 2,714,657원 이하
  • 4인 가구: 월 3,304,642원 이하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인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되었으며, 교육활동지원비도 전년 대비 평균 6.0% 인상되었습니다.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매년 3월 초 집중 신청 기간 별도 운영 (2026년은 3월 3일~3월 20일)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므로 조기 신청 권장

지원 내용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바우처(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되며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생: 연 502,000원
  • 중학생: 연 699,000원
  • 고등학생: 연 860,000원

교과서비는 고등학생에 한해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를 연 1회 학교 실비로 지급합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로 학교 실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는 교육급여와 초중고 학교비 지원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담당기관 및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상담센터: 1599-2000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 통합신청(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고, 본인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단독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초·중학생의 경우 교육비 지원(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등)과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함께 신청하여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는 학습 관련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 제한이 있으므로 수령 후 사용 가능 가맹점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