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지원사업
사고, 질병, 부상, 재난, 갑작스러운 주 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지원합니다.
대상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긴급성
예기치 못한 질병·수술·사고 발생, 주 돌봄자 부재 등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② 돌봄 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고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
③ 보충성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신청 당시 정기요양·일상돌봄(기본서비스) 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타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는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주요 위기상황 (예시)
급성기 질환 및 부상·재난피해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병원에서 수술·입원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주(主) 돌봄자의 사망·입원·감염·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공백 발생 시, 노인장기요양·장애인활동지원·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의 대기기간 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타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으나 만성질환의 악화·뇌졸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각지대 조사·발굴을 거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제외 대상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나 질병, 자살시도, 학대사례, 거주지 불명 등 재가돌봄이 전문돌봄기관 권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연령 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돌봄위원회 심의를 통해 긴급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일반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이 차등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 서비스(재가 돌봄, 가사·이동 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목욕은 일부 시·도에서 제공 중이며, 현장방문 결과와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간 내 최대 4회)
- 최대 72시간, 1일당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가급적 30일 이내 소진을 권고합니다.
신청 방법
긴급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친족 및 법정대리인 등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친족에 한함) 및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
⚠️ 제공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시·도 사회서비스원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