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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내용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지원

지원이 제외되는 항목으로는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비·치료비, 간병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 그리고 지원 결정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이 있습니다.

방법

  • 해당 지역 보건소에 신청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