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제도
대상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 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14일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일반체당금 → 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 → 간이대지급금).
지원요건은 사업명 및 사업주·근로자 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됨.
도산대지급금
- 사업주: 법원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근로자: 퇴직 기준일(파산, 회생, 도산인정 신청일 등)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간이대지급금
- 사업주(재직자):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방청배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급금이 확인되는 사업주. 소송 또는 진정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급금이 확인되는 사업주.
- 사업주(퇴직자): (확정판결)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제기,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
- 근로자(재직자): 소송, 진정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임(동일근로자 제외), 3개월간 최저임금의 110% 미만,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확정판결의 경우), 또는 1년 이내 진정(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의 경우) 제기.
내용
도산대지급금 지원범위 및 상한액 (단위: 만원, 연령별 월정 상한액 적용)
- 임금 상한액: 퇴직당시 연령 30세 미만 220만 원, 30세 이상 40세 미만 310만 원, 40세 이상 50세 미만 350만 원, 50세 이상 60세 미만 330만 원, 60세 이상 230만 원.
- 퇴직급여등 상한액: 퇴직당시 연령 30세 미만 220만 원, 30세 이상 40세 미만 310만 원, 40세 이상 50세 미만 350만 원, 50세 이상 60세 미만 330만 원, 60세 이상 230만 원.
- 휴업수당 상한액: 퇴직당시 연령 30세 미만 154만 원, 30세 이상 40세 미만 217만 원, 40세 이상 50세 미만 245만 원, 50세 이상 60세 미만 231만 원, 60세 이상 161만 원.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310만 원(연령 무관).
※ 비고: 임금·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휴업수당은 1개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간이대지급금 지원범위 및 상한액
- 지원범위(재직자): 도산대지급금과 동일.
- 지원범위(퇴직자):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 준하는 체불액.
- 상한액(재직자): 최대 1,000만 원(임금 등 700만 원, 퇴직급여 700만 원).
- 상한액(퇴직자): 700만 원. ※ 재직자 대지급금 청구 제한 임임(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
방법
-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온라인 신청.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www.moel.go.kr.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www.comwel.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