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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대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및 장애인으로,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거가구: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 노인 2인가구: 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중 한 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나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노인 1인의 경우는 독거가구 기준과 동일하며, 2인의 경우는 노인 2인가구와 동일하게 적용
  •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 수급자 외 장애인의 경우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서비스 제외

내용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에 신고합니다. 설치 장비의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응급호출기: 응급버튼을 누르면 소방서(119)로 연결
  • 게이트웨이: 소방서(119) 연결 및 저장된 비상연락처(자녀 등)로 전화
  • 화재감지기: 불이 나면 연기를 감지하여 소방서(119)로 연결
  • 활동량감지기: 움직임이 없으면 이상 상황 알림
  • 출입감지기: 문이 열리고 닫힌 상태 알림

방법

사업대상자 추천 및 대상자 발굴 → 서비스 신청 → 신청서 접수 대상자 승인요청 → 대상자 승인 → 댁내장비 설치 →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종결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중앙모니터링센터 ☎1566-3232 → 7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