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복지생계 지원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께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아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수급권자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의료급여에 한함)

📌 ’26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 (1인 가구)

  • 생계급여 : 820,556원
  • 의료급여 : 1,025,695원
  • 주거급여 : 1,230,834원
  • 교육급여 : 1,282,119원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 1.3억 원, 재산 12억 원 초과 시 급여 보장 불가

지원 내용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지원 예시
소득인정액 60만 원인 4인 가구
→ 207만 8,316원 - 60만 원 = 147만 8,316원 지급

의료급여
질병·부상·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이용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상급)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중증화상환자), 시설수급자
2종 :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 평가 후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590만 원(3년) 1,095만 원(5년) 1,601만 원(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단열,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 장애인 자가 수급자 : 편의시설 380만 원 한도 추가 설치
⚠️ 고령자(65세 이상) : 편의시설 50만 원 한도 추가 설치
⚠️ 침수피해우려가구 : 침수방지시설 350만 원 한도 추가 설치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교과서대·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 정규 교과목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방법 연 1회 바우처 연 1회 학교 실비 입학금 1회 / 수업료 분기별

그 밖의 지원

구분 지원내용
해산급여 출산(예정) 시 1명당 70만 원 (쌍둥이 140만 원)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만 지원
장제급여 사망 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인당 80만 원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만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급여 종류 문의처
생계·의료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주거급여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LH마이홈 ☎ 1600-1004
교육급여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