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제도

법률구조 제도

대상

  • 중위소득 125%(4인 가구 811만 8,423원)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 중위소득 150%(4인 가구 974만 2,107원) 이하 농·어업인.

내용

민사·가사·행정·헌법소원판단 등의 소송대리, 소송서류 무료작성(단, 1,000만 원 이하의 간단하고 명백한 사건),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 형사 무료변호 지원.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www.klac.or.kr.

소송비용 무료 지원 대상자구분

중위소득 125% 이하(변호사 보수·소송 비용 모두 무료):
국민,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종전 4~6급),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종전 1~3급), 범죄피해자(신체),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외국인·여성 포함), 미혼모·부,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양육·인지),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재산), 소액임차인, 가족관계등록특례자, 소년소녀가장, 보호대상아동, 개인회생/파산·면책신청대상자, 국가유공자·국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창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2세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중증군인·제재군인, 학교폭력피해자, 경찰·소방공무원, 국내거주 외국인, 의사자유족·의상자와 그 가족, 결혼이민자·귀화하가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세사기피해자, 청년미취업자 및 대학생, 예술인, 선원(국내거주외국인 포함).

중위소득 150% 이하(변호사 보수·소송 비용 모두 무료):
전사님복지가족, 엽세담배소폐인, 자소득채해근로자, 불법사금융피해자, 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의료사고피해자, 가상자산피해자, 차상위계층, 집단피해자 등 덤덤소송, 플랫폼종사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채무상속위기 가정동승소녀(24세 이하), HD현대대림재단의 지원을 받는 조선업 산재자 및 유가족, 농업인·어업인, 소상공인, 임금피해근로자(국내거주외국인 포함), 임금피해선원(국내거주외국인포함), 가상기살균피해자, 불법사금융피해자.

소득기준 예외(무료–실비부담가능):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 12·290귀기사 피해가재 및 치와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범원소송구조자실 피구조자, 국선대리인 선정사건의 청구인.

공단에서 도와드리는 사건 종류

민사사건(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과 가사사건(이혼, 재산분할 등),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채무자관리인 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사건, 형사사건(절도, 감금 등), 성범죄·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장애인학대범죄의 피해자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 특례 사건,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