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대상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
내용
급여 종류별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등을 지원.
-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단,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함).
- 장해급여: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장해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장해보상연금은 1급(평균임금 329일분)~7급(138일분), 장해보상일시금은 4급(평균임금 1,012일분)~14급(55일분). ※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가능.
-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유족연금 지급이 원칙이나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 일시금 지급). 연금은 평균임금×365의 52~67%, 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
-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 기타: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할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지급, 장례비(평균임금의 120일분),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등 지급.
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각 산재보험급여 신청.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comwel.or.kr
‘장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산재 신청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재신청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해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다. 과거 사업주 확인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2018년부터 산재 신청서식에서 사업주 확인란을 삭제하였으므로 산재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사업장(건설현장)을 관할하는 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