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미분류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누가 받을 수 있나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월 535만 9,036원) 이하인 사람 중에서,

  • 유족급여 수급권자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장해등급 1급~9급 판정자
  •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₂) 질병판정자
  • 3개월 이상 요양 중이며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산재근로자
    → 이 경우는 의료비·혼례비·장례비만 신청 가능

◾ 얼마나 빌릴 수 있나

1세대당 총 2,000만 원 한도, 그 안에서 용도별로 나눠 대출

  • 1,000만 원 이내 → 의료비 / 혼례비 / 장례비 / 취업안정자금 / 자녀양육비
  • 1,500만 원 이내 → 주택이전비 / 차량구입비

세부 조건 참고

  • 의료비는 본인부담 진료비 한도 내, 최소 50만 원부터
  • 자녀양육비는 13세 미만 자녀, 1명당 500만 원까지
  • 차량구입비는 장애인 특수설비 장착 시 그 설비가격까지 합산
  • 취업안정자금은 장해 1~9급자가 직장 복귀 후 3개월 이상 취업 중일 때

◾ 상환 방법 (셋 중 선택)

  • 1년 거치 + 4년 분할
  • 2년 거치 + 3년 분할
  • 3년 거치 + 2년 분할

모두 원금균등분할상환이며, 거치·상환기간은 선택 후 변경 불가입니다. 조기상환은 가능하고 수수료도 없습니다.

◾ 금리 (리플릿에 없는 참고 정보)

  • 통상 연 1.25% 수준의 초저금리 + 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 2025년 3~12월에는 한시적으로 연 1.0%까지 인하되고 한도도 3,000만 원으로 올라간 적이 있으니, 신청 전 그해 한시 조치가 있는지 꼭 확인하는 게 유리합니다

◾ 신청 기한 (놓치기 쉬운 부분)

  • 의료비: 진료일 또는 납부일부터 1년 이내
  •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매매계약일부터 90일 이내
  •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 신청 방법

  •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지역본부(지사) 방문
  •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 로그인 후 서비스신청 메뉴)
  • 공통서류: 융자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원천징수영수증 등)
  • 용도별 추가서류: 진료비 영수증,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임대차계약서, 차량매매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 신용보증 관련 주의사항

이 사업은 신용보증지원제도로 운영되므로,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 외국인, 재외동포
  • 공단 신용보증 후 구상금 미납액이 남아 있는 사람
  • 부정대부 신청·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이력이 있는 사람

◾ 문의


금리·한도는 해마다 바뀌고 한시 인하 조치도 자주 있어서, 실제 신청 시점의 조건은 근로복지넷이나 1588-0075로 한 번 확인해보시는 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