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다음 해당자
-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
-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소득기준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신청 가능합니다. 2026년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비: 남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 여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등
- 재산액: 9,856만 원 이하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기준액에 가산 적용 가능)
- 월수입액: 중위소득 40% 이하 (4인 가구 기준 2,597,895원 이하, 가족 수에 따라 금액 상이)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가족의 부양비·재산액·월수입액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병역감면처분(전시근로역) 또는 소집면제 처분
-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병역감면처분(전시근로역)
-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처분
신청방법
- 거주지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담당기관 및 문의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 병무청 누리집: 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병역감면 →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참고사항
부양의무자는 19세 이상 59세 이하인 사람(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제외)을 기준으로 하며, 피부양자 범위 및 재산 산정 기준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부양비·재산액·월수입액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