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융자)
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시근로자가 5명(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 사업자. 유흥업종, 향락업종, 전문업종 등은 제외.
내용
소상공인의 점포운영을 위해 저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5년 이내, 2년 거치). 일반 시중 금융권 이용이 어렵거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 대출금리는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 공고(분기별 변동금리).
※ 금리, 한도, 기간은 대출상품별 상이.
방법
신청 방법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두 가지로 운영됩니다.
- 직접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정책자금 신청·접수 → 대출심사(소진공) → 대출실행(소진공).
- 대리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정책자금 신청·접수 → (필요시)보증서 발급(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용·담보 등을 통한 대출심사 및 실행(은행).
※ 필요 시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지원 실시.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