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대상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인 채무자
지원 내용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최장 10년),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분할상환 등을 지원
지원제도는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으로 구분됩니다.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은 연체기간 30일 이하(정상이행자 포함),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실업·휴직·폐업·질병·신용도 하락 등이 발생한 채무자 중 신속채무조정 없이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입니다.
지원내용은 연체이자 감면,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50%까지 인하(최고 15%(카드채무 10%), 최저 3.25%)입니다.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은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입니다.
지원내용은 연체이자 감면,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까지 인하(최고 8%, 최저 3.25%)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은 연체기간 90일 이상,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입니다.
지원내용은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 0~30%·상각채권 원금 20~70% 범위 내에서 감면(금융취약계층 최대 90%),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입니다.
신청 방법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디지털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 설치 후 상담 신청
담당 기관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디지털상담부 : cyber.ccr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