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급식 지원

아동 급식 지원

대상

  • 저소득 가정의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
  • 구체적 해당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의 아동
    •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가정의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정의 아동
    • 학교·시설 등에서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아동
    •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웃 등이 결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한 아동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 (일부 지자체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확대 지원)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방학 전 집중 신청 기간 운영 (학교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방학·주말·공휴일 급식 지원을 위해 사전 신청 권장)

지원 내용

급식 지원 방식은 아동의 상황과 지역 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 단체급식: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내 단체 급식 제공
  • 일반음식점 이용: 지정된 음식점에서 식사 가능
  • 도시락 배달: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이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도시락 직접 배달
  • 부식 지원: 식재료 제공
  • 식품권 또는 급식카드 발급: 지역별로 한도 금액이 충전된 전자카드 발급, 지정 음식점·편의점·마트 등에서 사용 가능

2026년 기준 지원 단가는 1식당 약 10,000원 수준으로 지자체별 차등 운영되며,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중식 및 방학 중 중식이 주요 지원 시점입니다.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전자·우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신청 가능한 주체: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 주요 제출 서류: 아동급식 신청서, 근로시간을 명시한 고용·임금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지자체별 상이)

담당기관 및 문의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

아동급식카드는 지역마다 명칭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편의점(20% 할인 적용), 배달앱(배달의민족 등) 연계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방학 중 급식 지원은 학기 시작 전 사전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방학 전 읍·면·동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하거나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변에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알고 있다면 이웃이나 교사, 사회복지사도 대신 신청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발굴과 연계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