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대상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사각지대(행정복지센터 또는 기초지자체 장의 추천을 받은 일반 저소득가구)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복지사각지대 가구 선정 기준은 각 지자체의 조례 등 기준을 준용하여 추천
⚠️ 복지사각지대 예시 및 구분 : 독거가정, 장애인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미혼모가정, 저소득가정, 재난재해가정 기타
⚠️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단지 단위로 협약 체결 후 지원 가능하며, 주차장 등 공용 이용 공간 포함 필요시 사전 협의 필요 (단지 내 수급권자 혹은 차상위계층 가구만 지원)
지원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국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 (LED → LED 교체 불가)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 (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비용대비 효과성이 현저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지원 내용
노후화된 저효율 조명기기(형광등, 백열전구, 다운라이트 등)를 고효율 LED 조명기기로 무상 교체 지원
신청 방법
소재지 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에서 발굴(수급권자 가구, 영구임대주택) 및 신청(사회복지시설)
담당 기관 / 문의
- 소재지 지자체(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
- 한국에너지재단 ☎ 1877-6568 / 02-6913-2173
기타 내용
📌 오래된 LED조명도 교체가 가능한가요?
저효율 일반조명 기기를 고효율 LED 조명 기기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LED 조명은 교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