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대상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취업 희망 여성 및 재직여성.
지원 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구직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경력단절 예방 등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 상담은 구직자의 취업적성을 고려한 취·창업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유망직종·자격시험정보 등 취업정보를 제공합니다.
직업교육 훈련은 고부가가치 전문기술, 기업맞춤훈련 등 취·창업이 용이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을 지원합니다.
취업 연계 및 인턴십 지원은 구인처 발굴 및 작성 등을 고려한 취업연계 지원과 직무적응을 위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금은 1인당 6개월 460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사후관리 지원은 취업자 대상 직장적응교육 및 상담, 멘토링 등을 지원하며, 채용기업 대상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환경개선(수유실, 여성화장실 등) 등도 지원합니다.
경력단절 예방 지원은 재직여성을 대상으로 경력단절예방 상담, 직장적응 및 복귀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며, 기업을 대상으로 직장문화개선교육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합니다.
담당 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1544-1199 / saeil.mogef.go.kr
기타
인턴십(새일여성인턴) 지원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인턴을 채용하여 인턴십을 제공하는 기업에 인턴기간(3개월) 동안 매월 80만 원씩을 인턴채용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과 여성근로자(인턴취업자)에게 장려금(기업 80만 원, 인턴 60만 원)을 지급하고,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에 장려금(8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