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출산비) 지원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대상
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가 대상입니다. 해외출산 및 입양자녀는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 원의 출산비를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며, 의료급여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합니다.
담당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시군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