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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 다른 제도로 지원받지 못하는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
  • 구체적인 해당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고립·은둔 청소년

소득기준

  • 대상자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지역별로 집중 신청 기간을 별도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역 센터 확인 권장)

지원 내용

지원 종류는 총 7가지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생활지원은 의복·음식물·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및 숙식 제공으로 월 65만 원 이내 지원됩니다.

건강지원은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기타 치료, 예방·재활, 입원·간호,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을 포함하며 연 200만 원 이내 지원됩니다.

학업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월 15만 원),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준비 학원비(월 30만 원 이내), 학원비(교과목 관련, 월 30만 원 이내)로 구분됩니다.

자립지원은 기술·기능 습득 비용,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을 포함하며 월 36만 원 이내입니다.

상담지원은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심리검사비, 프로그램 참가비로 월 30만 원 이내(심리검사비 연 40만 원 별도) 지원됩니다.

법률지원은 소송비용 및 법률상담비용으로 연 350만 원 이내 지원됩니다.

청소년활동지원은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 등으로 월 30만 원 이내 지원됩니다.

기타 지원으로는 청소년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교육비, 체육비, 수업 준비물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신청 가능한 주체: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지도사·상담사,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 등

담당기관 및 문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청소년상담전화: 1388 (일반전화), 지역번호+1388 (휴대전화)
  • 복지로: www.bokjiro.go.kr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다른 복지 급여와 일부 중복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미 다른 제도를 이용 중이더라도 별도로 신청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유형이 다양한 만큼 한 가지 유형만이 아니라 생활·건강·학업·상담 등 여러 항목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후 복수 항목 지원도 가능합니다.

고립·은둔 청소년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으므로, 주변 가족이나 교원, 사회복지사 등이 대신 신청하거나 1388을 통해 먼저 상담받는 방식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