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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 어떤 제도인가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가 임금 감소 없이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장려금을 주는 2026년 신설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 출근·오후 5시 퇴근 형태를 허용하는 회사가 지원 대상입니다.

◾ 누가 지원받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 육아기 자녀 기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 ⚠️ 지원금은 근로자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시간 요건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주 35시간 이상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초과 ~ 35시간 이하 (1일 1시간 이상 단축)

◾ 얼마나 지원되나

  • 지원액: 단축 근로자 1인당 장려금 월 30만 원 (연간 최대 360만 원 지급 한도)
  • 지원한도: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최대 30명 한도
    → 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까지

추가 지원

  • 소정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에는 **임금 감소액 보전금(월 20만 원)**도 지원 가능
  • 이 경우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감소한 임금 이상을 보전해야 하며, 장려금과 합하면 1인당 월 최대 50만 원 수준이 됩니다

◾ 신청 방법

◾ 함께 활용할 수 있는 2026년 제도 (참고 정보)

같은 시기에 함께 확대된 일·가정 양립 지원금들도 있어, 사업주 입장에서 병행 신청을 검토해볼 만합니다.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 원
  •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 원,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 원
  • 유연근무 장려금: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재택·원격근무 등 활용 시 지원

◾ 문의


근로자 입장에서 기억할 점은, 이 제도의 신청 주체가 회사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10시 출근을 활용하고 싶다면 우리 회사가 이 제도를 운영하는지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2026년 신설·개편된 제도라 세부 요건이 조정될 수 있으니, 정확한 지원 요건과 신청 서식은 고용24나 1350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