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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지원금

일학습병행

대상

학습기업 참여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단독기업형은 고용보험 가입 +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기업이 대상입니다.

공동훈련센터형은 고용보험 가입 +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기업이 대상입니다. 우수기업(월드클래스300, 명장기업, Best-HRD기업, 강소기업 등)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까지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2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청년일자리 감소기업 등 우량기업 또는 현장심사단이 이와 동등한 기업이라고 판단한 기업 등 참여가 가능합니다(세부요건 공고문 참조).

학습근로자는 재직 3년 이내 근로자가 대상이며, 직업계고(마이스터고 포함) 2~3학년,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재학생(최종학년), 재직 3년 이내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D-2·D-10 소지자), 고용보험미가입자(구직자취업연계 시범사업)도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학습기업에서 현장훈련(OJT)이 가능하도록 학습도구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프라, 운영비용(훈련비, 기업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 수당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단독기업형의 경우 학습기업은 학습기업업 모집공고에 따라 HRD-Net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학습근로자는 학습기업별 채용공고를 통해 신청합니다.

공동훈련센터형의 경우 학습기업은 공동훈련센터·기업 협약체결 후 학습기업 모집공고에 따라 고용24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학습근로자는 공동훈련센터의 모집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담당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1644-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