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대상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지원 내용
철분제는 임신 16주부터 5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철분결핍성 빈혈로 유발되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엽산제는 임신 전·후 3개월분을 지원합니다. 태아의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신청 방법
보건소에 직접 신청하거나(보건소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음), 정부24 또는 e보건소 모바일앱 ‘아이마중’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택배 수령 시 착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당 기관
- 주소지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