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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의료급여)

대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인 영·유아.

지원 내용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비용에 대해 지원합니다. 단,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는 처방된 약제·치료재료만 가능합니다.

1·2종 구분 없이 단태아 100만 원(다태아 임신의 경우 태아 당 100만 원)을 지원하며,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 경우 2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합니다.

담당 기관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