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한눈에 보기
한 줄 요약
상시근로자 50~99인 기업이 중증장애인을 새로 더 채용하면, 그 늘어난 인원에 대해 최대 1년간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 100인 미만 사업주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미이행) 상태일 것
- 위 조건에서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를 늘린 경우
※ 지원 대상은 사업주(기업)입니다. 근로자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 얼마나 지원되나요
- 중증 남성 근로자: 월 35만 원
- 중증 여성 근로자: 월 45만 원
- 단, 지급단가와 해당 근로자 월 임금의 60% 중 낮은 금액을 지급
- 지원 기간: 중증장애인 고용이 늘어난 그 달부터 최대 12개월
- 증가한 인원에 대해서만 지급 (지급 대상 인원은 사업주가 선택 가능)
📝 신청 절차
- 사업체가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신청서 제출
- 지역본부·지사에서 접수 및 서류심사·현장실사
- 지급금액 확정 및 본부로 지급 요청
- 공단 본부에서 사업주 계좌로 이체
상시근로 여부 확인 후 익월부터 월별로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2개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단 e신고 서비스(esingo.or.kr) 를 이용합니다.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누리집 www.kead.or.kr / 신고·신청 www.esingo.or.kr
💡 알아두면 좋은 배경지식
왜 50~99인 기업만 대상일까요?
장애인 고용의무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에게 적용되지만(민간 기준 의무고용률 약 3.1%), 고용부담금은 100인 이상 사업장에만 부과됩니다. 즉 50~99인 기업은 “의무는 있지만 부담금은 없는” 구간이라 채용 유인이 약했습니다. 이 사각지대를 메우려고 벌칙(부담금) 대신 당근(장려금) 을 준 것이 이 제도입니다.
비슷한 이름의 제도와 헷갈리지 마세요
- 장애인 고용장려금: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고용한 사업주 대상 (경증남 35만 / 경증여 50만 / 중증남 70만 / 중증여 90만 원 수준)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상시근로자 5~49인 소규모 사업주 대상
-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50~99인 + 의무 미이행 상태에서 중증 고용을 늘린 경우
세 제도는 대상 규모와 상황이 서로 달라, 우리 회사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첫 단계입니다. 또한 동일 근로자에 대해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증장애인 기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뜻하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도 상시근로자로 인정되는 등 요건이 완화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지급단가·의무고용률·지원 기간은 연도별 지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지사(1588-1519)에서 해당 연도 사업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