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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 어떤 제도인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원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사업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에서 근로(종사)하는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
    → 단, 근로자는 신규가입자만 지원
  •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에서 근로(종사)하는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예술인·노무제공자

◾ 얼마나 지원되나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 +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최대 36개월)
  • 예술인·노무제공자: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최대 36개월)
    →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이면 종사자 부담분만 지원

지원 상한 (참고 정보)

  • 고용보험: 근로자 월 최대 16,560원 / 사업주 월 최대 21,160원
  • 국민연금: 근로자·사업주 각각 월 최대 87,400원
  • 월평균 보수 230만~270만 원 구간은 23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해 지원

◾ 신청·지급 절차

  1. (사업주) 전월 보험료 완납 후 지원 신청
  2. (공단) 지원대상 확정
  3.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해 고지
  • 플랫폼 종사자(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는 신청 시 본인 계좌로 지원금 이체
    → 이용 사업주와 플랫폼 종사자가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 자주 하는 질문

Q. 고액자산가 기준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보험료 지원이 제한됩니다.

  • 전년도 재산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
  • 전년도(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이상

Q.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모두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주의 보험료 지원 신청이 있어야 하며, 신청일이 속한 월분부터 지원됩니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니 가입 후 바로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 놓치기 쉬운 포인트 (참고 정보)

  •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일정 기간(현재 기준 1년) 동안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 기간은 지침 개정으로 6개월↔1년 사이에서 바뀌어 왔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21년부터 기가입자는 지원 제외됩니다
  • 36개월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 사업 규모는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판단하며,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 연말 기준으로 지원받고 있고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다음 연도에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원됩니다
  • 공공기관은 10인 미만이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문의


보수 기준액(270만 원)과 국민연금 지원 상한액은 매년 조정되는 편입니다. 2026년에도 국민연금 지원 상한액이 인상된 것으로 확인되니, 실제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금액은 두루누리 누리집이나 1588-0075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