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맞춤형급여)
주택수리, 노후시설교체 등 주거생활 개선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지원 내용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입니다.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 중인 입양대상 아동
자가가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경보수 : 590만 원 (3년)
- 중보수 : 1,095만 원 (5년)
- 대보수 : 1,601만 원 (7년)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380만 원 한도 내 추가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50만 원 한도 내 추가 설치
⚠️ 장애인·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주택 거주 수급자 : 침수방지시설 350만 원 한도 내 추가 설치
청년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대상 시군을 달리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에 신청 → 소득·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기관에서 지급 여부 결정 → 지급
담당 기관 / 문의
- LH 마이홈 ☎ 1600-1004 / www.myhome.go.kr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