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만 39세 이하 기초·차상위 대학생
- 대학원생은 지원 제외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청기간
- 학기별 1차·2차 신청 운영
- 2026년 2학기 1차 신청: 2026년 5월 22일 ~ 6월 22일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이 기본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서 제출 시 2차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실비 지원
- 지급 요청서를 기간 내 제출한 경우에 한해 지급 가능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 온라인 신청
담당기관 및 문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 누리집: www.kosaf.go.kr
원거리 대학 인정 기준
학생 소속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부모 모두의 주소지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거리로 인정합니다.
- 광역교통권 이내: 각 권역별 범위 이내의 지역 간에는 원거리 인정 불가
- 광역교통권 이외 (시 단위): 대학 소재지가 속한 시 기준, 인접한 시까지 원거리 인정 불가
- 광역교통권 이외 (군 단위): 대학 소재지가 속한 군 기준,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원거리 인정 불가
- 광역교통권 범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 범위를 따름 (단, 인천광역시의 경우 옹진군 전지역 및 강화군 일부 등 도서지역 제외)
2026년 변경사항
「광역교통법」 일부개정(2025년 12월 2일)에 따라 대도시권의 범위에 전주권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원거리 심사 기준 변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