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대상
고용부가 지원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중 전년도 소득이 가구별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제외.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특별재난지역·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종료아동은 소득요건 없음,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중장년 내일참여과정 수료자는 중위소득 100% 적용,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자는 중위소득 120% 적용).
내용
월 단위 200만 원(1인당 1,000만 원) 한도, 연리 1%(신용보증료 별도), 최대 3년 거치 최대 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으로 대부.
※ 특별재난지역은 월 단위 200만 원(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
방법
대부신청서 및 신용보증신청서 접수(근로복지공단) → 결정 확인서 및 신용보증서 발행(근로복지공단) → 대부대행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 체결(대부대상자).
※ 대부신청서는 내방 또는 온라인(근로복지넷) 접수.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참고사항
이 사업은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신용보증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구상금 미납액이 남아 있거나, 부정대부 신청·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2026년 변경사항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대요건 강화(기존 100% 이하 → 변경 120%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