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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청년월세 지원

대상

  •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원기간 : 최대 24개월(회)
  • 신청기간 : ’26. 3월 ~ ’26. 5월 (3개월)
  • 지급일 : 선정자 발표 후 매달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현금으로 지급
  • 선정자 발표 후 첫 달은 5일부터 해당 월까지 소급하여 지급

⚠️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 (지급일자 변경, 소급지급 등)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담당 기관 /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청년월세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