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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대상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산모. 임신확인서로 확인합니다.

지원 내용

청소년 산모(만 19세 이하)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임신 1회당 120만 원을 지원하며,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됩니다.

신청 방법

사회서비스 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 후,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로 우편 송부(☎ 1566-3232 → 4번)합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 주소는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입니다.

담당 기관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자주 하는 질문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라면 두 가지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 이용 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금이 먼저 차감되고, 그 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이 차감됩니다.